[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9채의 주택이 쟁점부동산을 둘러싸고 있어 교회를 신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9채의 주택이 쟁점부동산을 둘러싸고 있어 교회를 신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1.22.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라 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대지로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9.16. OOO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11.22. 교회신축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3.12.16. 지하층(261.84㎡)은 종교집회장으로 지상 1․2층(각 173.45㎡)은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1.27. 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자: 2014.2.3.)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5.26. 자동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에 장애를 끼치는 등 교회신축을 방해하는 OOO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7.4. 가처분 인용을, 2016.3.11.과 2016.9.13.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역시 인용된 사실이 있으며, 공사재개를 위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여러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주민측은 종교시설은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법원결정문, 공사현장사진, 민원제기 내용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교회신축공사가 중단․지연된 것은 단순히 소송진행에 따른 내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방해요인 때문이었으며, 행정규제나 건축허가 취소와 같은 법률적․행정적 장애요인이 없었지만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행정관청으로부터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외부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201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쟁점부동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며 교회신축공사의 진행을 무조건적으로 방해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9채의 주택이 쟁점부동산을 둘러싸고 있어 교회를 신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공사진행을 위하여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