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직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35 선고일 2018-03-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설치?운영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등에 해당되어야만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11.6㎡ 및 그 지상 건축물 370.01㎡(어린이집,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과세기간동안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10.17.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4.29. 종전 소유자 겸 OOO어린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으로 부임하여 대표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음에도 이 건 어린이집의 형식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라는 관계 외에 다른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4.29. 어린이집 용도인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OOO이 2012년 7월 처분청에 제출한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및 처분청이 교부한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OOO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7.11. OOO을 대신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이 된 후, 2017.10.18.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하면서 원장직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관계 일뿐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2조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설치·운영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등에 해당되어야만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점,영유아보육법제2조 제5호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등을 그 대표자와 구분되는 보육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대표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4.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