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7.21. OOO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1.부터 확인서 발급 현재(2017.12.5.)까지 OOO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설명 자료(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동 사업은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인 예비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OOO백만원)이나 주택구입자금(OOO백만원) 등을 융자해 주는 제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예비귀농인으로 인정받아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관련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7.21. OOO에 전입하여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