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석조주택 95㎡와 그 부속토지 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O이 2017.4.12. 청구인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4.21. 전입신고를 하여 컴퓨터, 전기매트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을부터 전기매트 사용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기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마을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자동차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 건물의 규모나 사치성 및 관리 형태로 볼 때 휴양시설로 보기에는 낡고 평범한 일반주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 및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바,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위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위치나 주변 환경, 관리형태 등이 일반적인 주택이라기보다는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하며, 오히려 상시 일반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O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인 OOO의 조카라는 것과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건 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당시까지도 쟁점 부동산 내부에 청구인과 관련된 망자사진이 걸려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용대차계약을 통한 사용은 통상적인 주거용도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인으로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대차(무상임대)란 형식적 내지 임시적인 것이거나 관리인 형태의 사용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휴양 등에 사용되거나 그에 적합한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 중 부속토지는 1990.11.17., 건축물(1978.2.2. 사용승인)은 1991.8.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72.3㎡(석조주택 95㎡, 시멘트벽돌주택 52.35㎡, 블록축사 150.49㎡, 블록창고 74.46㎡)이고, 토지면적은 8,856㎡(잡종지)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관리대장상“별장”으로 관리하며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는바, 청구인은 2015.11.24.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일반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5.24. 별장에서 일반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위 재산세 변동신고에 따라 2016.5.30.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속칭 ‘OOO별장’)과 그 주변은 OOO이 별도의 관리사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의 진술내용에서 산소는 4기가 있으면서 명절이나 한식 등에는 정기적으로 집안 전체가 모이며, 각각의 집마다 가족 기일에는 개별적으로 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치가 상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 내부에 OOO창업자 등 청구인과 관련된 망자 사진(6개)이 걸려 있어 임대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2016년도에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 청구인이 2017.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OO의 조카)에게 무상으로 임대(2017.4.12. 사용대차계약)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7.8.29.과 2017.9.22. 및 2017.9.28. 세 차례 현지 출장(2017.8.29.은 관리인인 OOO과 통화하고 방문) 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4.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사용대차계약(무상)을 체결(사용기간 2년)하였고, OOO이 2017.4.21. 쟁점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2017.12.27.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이 상시 거주하는 내용이 기재됨)를 제출(등부 2017년 제7043호 인증)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9~495㎾를 사용(2017년 2월 771㎾)하였고,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39~828㎾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취득·소유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7지244, 2017.4.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변동신고에 따라 2016.5.30.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은 관리인인 OOO이 별도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관리하고 있고, 산소 4기가 있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한식 등에 정기적으로 집안 전체가 모이며, 각 집마다 가족 기일에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2017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17.8.29.과 2017.9.22. 및 2017.9.28.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과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부동산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변경관이 잘 관리된 잔디와 수목, 계곡 등 휴양에 적합하면서 도심과는 떨어진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마을과도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담장 대문부터 쟁점부동산(주택)까지는 약 3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 OOO개인의 상시 거주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관리사가 한 개의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면서 OOO에게는 임대료 없이 전기료 등 관리비 명목으로 월 OOO만원씩 받기로 한 것에서 일반적인 주택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OOO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OOO의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명절 등의 가족행사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