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위탁자: 주식회사 OOO)하고 있는 OOO외 827필지 토지 2,210,525.30㎡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No. 5589)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