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등의 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등의 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9.28. 청구인과 OOO간의 토지인도(2014가단67510, 본소), 소유권이전등기(2016가단72859, 반소) 사건에 대한 판결〔판결내용: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일부(83㎡)에 대한 소정의 임료지급〕이 있었다.
(2) 청구인은 2017.6.20. OOO과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2017.4.24. 결정, 2016나59311(본소) 토지인도 및 2016나59328(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의 결정사항(청구인은 OOO에게 2017.5.31.까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억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을 잔급지급일 및 취득일로 기재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후, 2017.6.27.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9.13.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고,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2017.8.31. 청구인에게 발송한 매매대금 지급 등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행 최고 통지(우편물 내용증명, 내용: 2017.9.15.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 등 법원의 결정사항 이행) 및 청구인의 답변서(2017년 9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으나, 이에 따른 절차이행 요망)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등의 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하여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