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26 선고일 2019-0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5.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호텔용 건축물 12,964.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6.12.26.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28.부터 2017.8.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법인에게 위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호텔(상호: OOO 서울 명동,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력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호텔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호텔숙박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계획을 설립할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전부를 임대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실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OOO와 이 건 호텔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계약내용과 실제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호텔은 ①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이고, ②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법인과 이 건 호텔 직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직원은 청구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나타나는 점, 이 건 호텔의 모든 인력은 청구법인(소유자)의 직원이고 동 호텔의 근로자단체와의 노사문제회의에 청구법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근로자단체와의 구속력있는 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의 승인대상인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의 직원은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인적 설비도 갖추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6.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현재 골프장업, 승마장업,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86년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소유주)은 2016.4.25. OOO와 이 건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별지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6.11.15.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건축물(지하5층~지상20층, 연면적 12,964.45㎡)을 신축·취득한 후, 2016.12.26.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에 대하여 2017.1.5. 중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12. 처분청에 관광호텔 영업신고를 한 후 2017.2.1. 호텔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호텔의 총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호텔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호텔 사업장 면적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호텔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고용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17.7.28.부터 2017.8.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2017.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동 부동산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였다면 동 건축물의 취득은 위 조항의 지점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에서 이 건 호텔의 모든 인력은 소유주(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그 선임, 채용, 보상, 징계, 전보, 재배치 및 해고의 주체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호텔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호텔은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등록사업장으로 물적(호텔 사업장)․인적(호텔 직원)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동 호텔로 사용되는 이 건 건축물은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전에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1.1.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별지2> 위탁운영계약 주요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