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27. 송OOO․김OOO․권OOO․나OOO(이하 “공동투자자”라 한다)을 대리하여 이OOO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임야 6,470㎡(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8.12. 이 건 임야 중 일부 면적(2,199㎡)의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4.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투자자에게 양도(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7.9.25.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 중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2,199㎡)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4,459㎡,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7.28. 선고, 2013가합11778 판결)과 쟁점임야의 계약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은 쟁점임야에 대해 공동투자자간의 소유 지분 다툼에 관한 것일 뿐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전부 취득하고 각각을 양도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매입 후 개발을 완료하여 공동투자자 중 1인인 권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2009.9. 임야 소유주인 이OOO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과 최초 매매 계약시부터 공동투자자들이 참여하에 처분청의 허가에 따라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을 수시로 협의하여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5560 판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공동투자자들을 대리하였을 뿐이지 쟁점임야의 종전 주인인 이OOO과 단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해 청구인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쟁점임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매매가격(OOO원)에서 쟁점임야의 전체면적(6,658㎡) 대비 청구인이 2011.8.12.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분할 후 임야면적(2,199㎡) 비율만큼 안분(OOO원)하였는 바, 이의 과세표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 명의로 등기한 부분(다음 사실관계의 바. ①-4, ①-8 임야 536㎡)까지 포함이 되는 바, 이 부분까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법률상 배우자에게까지 미등기 전매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으로 등기한 부분의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개발사업 전반을 전담하였고, 특히 공동투자자 중 1인인 권OOO(원고)이 청구한 법원 소송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매매계약서를 실질적으로 체결하였고, 공동투자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분양 또는 매수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평당 OOO만원 정도로 확인되는 반면, 권OOO과 김OOO에게 각 200평씩 분양한 금액은 OOO원으로 평당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2차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쟁점임야 외 부분(2,199㎡)의 소유권을 2011.8.12.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점, 쟁점임야와 관련한 미등기전매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로 통보한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투자자들에게 분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위 (1)의 내용과 같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투자자들에게 분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미등기 전매를 실시한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588, 2010.11.26. 참조)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은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동일한 지위와 형식으로 쟁점임야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달리 보아 송OOO 부분만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2)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동투자자들을 대리한 청구인과 이OOO간에 2009.6.27. 체결된 이 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권OOO․김OOO간에 2009.7.2., 2009.7.4. 각각 체결된 약정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개발을 완료하면 그 중 200평에 대해 약정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나머지 잔금 OOO원은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위 토지(200평)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권OOO․김OOO은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약정계약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사실관계 (가)․(나)의 매매계약서 및 약정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주인 이OOO으로부터 3.3㎡당 약 OOO원에 매입한 후 권OOO․김OOO에게는 3.3㎡ 당 OOO원에 분양(약정계약서 제3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쟁점임야는 처분청으로부터 2차례(1차 2009.11.18., 2차 2011.6.17.)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가 인가되었고,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인가되면서 총 4회 걸쳐 22개 필지로 각각 분할되었다. 세부적인 분할 필지 및 소유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용인세무장은 2013.7.15.부터 2013.8.14.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위 사실관계 (라)의 ④-2 임야) 외 1필지 등에 대해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귀속분 증여세를 조사하여, 2011년 귀속분 증여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결정세액은 OOO원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3.9.13. 청구인에게 통보(재산세2과-4574, 2013.9.16.)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9.1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현황을 용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3회 OOO억원(아래의 지급경로①․③․④참조),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6회 OOO원(지급경로②․⑤․⑥․⑦․⑧․⑫․⑬참조),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이 OOO으로부터 2009.12.4. OOO원을 대출을 받아 김OOO․권OOO․나OOO에게 우선 송금하고 이들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OOO 개발비 수입·지출 내역서, 관리자 나OOO)는 3회 OOO원(지급경로 ⑨․⑩․⑪참조)으로 나타나다. 세부적인 청구인과 송OOO 외 3인이 매도인인 이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자금 흐름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임야의 공동투자자 중 1인인 권OOO(원고)이 청구인(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7.24. 선고, 2013가합117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5.12. 선고, 2014나42549 판결)에서 피고인 청구인 등이 승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의 민원봉사과장은 2017.3.21. 세무과장에게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 혐의 대상자 통보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임야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권OOO간에 체결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권OOO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3.3㎡당 OOO만원에 취득하여 공동투자자들에게 3.3㎡당 OOO만원에 분양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9.12.4.까지 이 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용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수원지방법원이 2014.7.24.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였고, 권OOO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공동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미등기전매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적발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5560 판결)는 부동산 원래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아직 반대급부(잔금청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상태에서 원래소유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제3자에게 매수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청구인은 2009.6.27.부터 2009.12.4.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송OOO)의 자금으로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누락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쟁점임야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에서 송OOO(청구인의 배우자)이 등기한 부분(536㎡)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송OOO은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명목상으로 쟁점임야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투자자들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송OOO도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동일한 지위와 형식으로 쟁점임야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송OOO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쟁점임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