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모회사의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접대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모회사의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접대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지점에 관한 사항이 2013.7.12. 등기되어 있고 역삼동지점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의 서울사무소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역삼동지점을 실제로 설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근무한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 누구도 법인등기부상 지점이 등재된 경위를 알고 있지 않으며, 단지 그 당시에 새로운 사업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실수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은 2016.11.8. 청구법인이 대치동지점(이하청구법인의 대치동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본점 전화번호OOO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임대 및 분양정보 연락처가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임대인의 연락처는 서울이 아닌 OOO의 충남지역 전화번호OOO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아산사무소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2014.5.26.~2015.5.25.) 이후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조”를 보면 임대기간 등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초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처분청은 아산사무소에 2017.2.1. 이후부터 개인 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의 본점소재지인 아산사무소는 건물주인 모회사로부터 보증금 OOO천만원, 월임차료 OOO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였고 2017.2.1.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전입되어 현재는 임대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소재지 1층 3호(관리실)를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본점을 역삼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잔금지출을 위해 일반지출결의 품의서를 2015.7.9. 청구법인 겸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 재무회계 담당 OOO이 상신하여 OOO본부장 OOO대표이사 OOO이 결재를 처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잔금 OOO억여원을 청구법인의 모회사에서 차입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자금집행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직원이 결재를 처리한 점,
⑦ 처분청은 2015년~2016년도 청구법인의 직원급여도 청구법인 모회사의 역삼동본점과 대치동본점에서 회계처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회계업무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모회사 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모회사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한 대표이사와 대부분의 임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도시권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대도시내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2016.12.29. 피합병법인인 OOO로부터 승계받은 직원들이거나 합병 후 입사한 직원들로 OOO을 합병하기 이전에는 아산사무소만을 두더라도 임대업 영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OOO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OOO발급받아 이를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 식대 지출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음식점, 마트, 주유소, 사무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청구서 발송처 역시 본점소재지인 OOO인 점, ⑨ 처분청은 2015년~2016년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접대비)의 거래처 대부분이 대도시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에서 사용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청구법인은 업종특성상 접대비를 지출할 사유는 많지 않으며, 접대비를 지출하더라도 자금차입과 관련된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기관이 밀집한 서울지역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통상적으로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들도 대출승인한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본점이나 지점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금융거래의 현실이므로 접대비 지출장소가 서울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사업장이 서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⑩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차장은 법인설립부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아산사무소 본점에서의 실질적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한 임직원은 대표이사 OOO단 2명으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기에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등을 왕래하였을 따름이고, 임대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는 OOO이 하거나 지정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점, ⑪ 청구법인은 2017년 1월까지 사업자등록지인 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 일부(화장실 등)가 손상되어 2016년 12월 내부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발행한 2016.12.21.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⑫ 청구법인은 아산사무소의 사무실내 난방보일러가 고장나서 2015.6.29.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OOO에게 보일러수리비를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⑬ 처분청은 2010.10.14. 11시41분 이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상 전화번호가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의 서울특별시 지역 전화번호OOO로 등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타사 인터넷사이트의 2012.1.30.자 임대정보 홍보내용을 보면 그 당시 임대인의 연락처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OOO의 충청남도 지역 전화번호OOO로 등재되어 있고, 현행 인터넷시스템상 OOO블로그 시간정보는 블로거(blooger)가 최초로 글을 올린 시간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블로거가 최초 수록된 글을 그 이후에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변경 수록한 날짜로 변경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OOO아파트 임대정보를 수록한 청구법인의 블로그 수록내용 변경 전·후 블로그 수록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확인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0.10.14.자로 수록한 내용을 2018.3.16.자로 변경등록 하였으나 등재일자는 최초로 등재한 날짜가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⑭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 OOO이 2015.7.6.~2015.11.30. 기간 중에 OOO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기에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나, OOO이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초기 기존세입자 명도를 주도적으로 맡길 명도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OOO은 쟁점부동산 잔금납부일(2015.7.9.) 3일전에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모회사 사무실에 책상도 없이 거주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법인의 아산사무실을 왕래하며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 기존세입자 명도가 마무리된 2015년 11월에 퇴사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부동산의 임대차현황상 취득초기에는 기존 세입자에 대한 명도가 진행중이어서 임대차계약이 부진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2015년 8월 기준 32개호실 중 4개만 임대차계약 완료), ⑮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0.10.14. 임대 개시한 OOO2013.3.6. 임대 개시한 OOO2014.12.8. 임대개시한 OOO를 현재까지 임대중이고, 특히 충청남도 아산시의 부동산은 사업규모가 가장 방대하여 그 임대사업 개시당시(2010.10.14.)부터 현재까지도 현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동 장소에 청구법인의 본점 설립등기(2010.9.14.)와 사업자등록(2011.9.15.)이 행하여진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도시 외 지역 소재 부동산으로 당초 충청남도 아산시에 본점을 둔 목적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은 2016.9.23.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신축건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건물 자체가 없었고 청구법인 설립 후 취득세 중과 배제기준인 5년에서 2개여월이 부족한 시점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여 당초부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10.9.14. 법인설립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아산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역삼동지점에 관한 사항이 2013.7.12.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의 청구법인 모회사의 역삼동본점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② 2016.11.8.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대치동본점으로 이전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본점 전화번호OOO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임대 및 분양정보 연락처가 일치하는 점, ③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아산사무소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2014.5.26.~2015.5.25.) 이후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의 아산사무소는 2017.2.1. 이후부터 개인 김모씨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⑤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⑥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잔금지출을 위해 일반지출결의 품의서를 2015.7.9.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 재무회계 담당 OOO이 상신하여 주임 OOO이 결재처리한 점, ⑦ 2015년~2016년도 청구법인의 직원급여도 청구법인 모회사의 역삼동본점과 대치동본점에서 회계처리한 점, ⑧ 청구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한 대표이사와 대부분의 임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도시권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⑨ 2015년~2016년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접대비)의 거래처 대부분이 대도시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에서 사용했던 점, ⑩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OOO차장은 법인설립부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아산사무소 본점에서의 실질적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10.9.14.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유 아파트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2014.5.26. 아산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본점주소지가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6.9.22.까지는 청구법인의 모회사 역삼동본점에서, 2016.9.23.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치동본점 건축물(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치동본점에서 대표이사실, 총무팀, 재무회계팀, 기획팀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4.5.26.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6.12.29.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OOO(이하청구법인의 모회사이라 한다)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함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7.9.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경락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본점소재지이고 OOO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7.9.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OOO 발급받고 이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음식점, 마트, 주유소, 사무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신용카드청구서 발송처 역시 아산사무소인 O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에 통신비 역시 아산사무소에서 매월 지출되고 있고 통신비 청구지도 아산사무소임이 OOO에서 발송한 통신비청구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 1월까지 사업자등록지인 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 일부(화장실 등)가 손상되어 2016년 12월 내부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천안시 소재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6.12.21.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아산사무소의 사무실내 난방보일러가 고장나서 2015.6.29.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OOO에게 보일러수리비를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수선비지출 현금영수증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차입하였음이 2015.7.9.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모회사 회계전표에 기재되어 있고 모회사 회계전표에는 단기대여금 OOO억원이, 청구법인 회계전표에는 단기차입금 OOO억원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OOO은 2015.7.6. 입사하여 2015.11.30.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0.10.14. 임대를 개시한 OOO2013.3.6. 임대를 개시한 OOO2014.12.8. 임대를 개시한 OOO를 현재까지 임대중이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부동산은 사업규모가 가장 방대하여 그 임대사업 개시당시(2010.10.14.)부터 현재까지 관리가 필요하여 동 장소에 청구법인 본점 설립등기(2010.9.14.)와 사업자등록(2011.9.15.)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2017.4.17.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아산사무소를 조사결과 아산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5.26.부터 2015.5.25.까지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임차계약서는 없고 2017.2.1. 후에는 개인 김**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처분청은 2017.4.18.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모회사 본점인 대치동본점을 방문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모회사 소속 직원인 OOO의 안내로 11층 회의실에서 재무회계팀 OOO본부장 입회하에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2015년 청구법인의 조직도, 2015년 급여대장 품의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지출결의서, 청구법인 아산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2015년 접대비 계정별원장, 대출이자금액 내역서 등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모회사 15층에 청구법인 겸 모회사 직원배치 및 기획본부실, 재무회계팀 총무팀 직원 근무현장 확인 후 청구법인 겸 모회사의 대표 OOO을 만나기 위해 14층 대표이사실을 방문해 특별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음이 세무조사 통지서, 명함사본, 현장사진에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아산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2014.5.26.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모회사 대표 전화번호OOO로 각종 분양정보 및 월세·전세 등 임대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의 모회사는 2015.1.15. 임대인 OOO와 역삼동본점 겸 지점을 계약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월임대료 OOO계약기간은 2015.1.15.~2017.1.14.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법인 겸 청구법인의 모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한 사실이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2017년 조직도에 나타난다. (너) 청구법인은 2016.11.8.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하여 대치동지점을 설립한 후 2016.11.20.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치동지점 1, 2층 전체(전용 1층 149.6㎡, 2층 221㎡)를 임대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계약기간 2016.12.1.~2017.11.30.으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청구법인 겸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이사 전화번호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치동지점에서OOO상호로 대중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치동 지점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더) 청구법인이 설립 후부터 급여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의 주민등록표 상에 거소지를 보면 대표이사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기타 비상무이사 OOO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OOO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OOO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숙지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이 임직원 주민등록열람표에서 확인된다. (러)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도 계정별원장(접대비)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청구법인의 모회사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용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접대비)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아산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4.17.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현지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5.26.부터 2015.5.25.까지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임차계약서는 없고 2017.2.1. 후에는 개인 김**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아산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2014.5.26.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법인 겸 청구법인의 모회사 대표 전화번호OOO로 각종 분양정보 및 월세·전세 등 임대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도 계정별원장(접대비)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청구법인의 모회사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잔금지출을 위해 일반지출결의 품의서를 2015.7.9.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 재무회계 담당 OOO이 상신하여 주임 OOO본부장 OOO대표이사 OOO이 결재를 처리함으로서 법인의 의사결정과 재무·회계처리도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인 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