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23 선고일 2018-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8.31.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OOO주민세(종업원분)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8.31.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국제학교에 대하여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국제학교(OOO국제학교를 포함하여 이하국제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2012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총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학교 등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는 “각종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각종학교의 정의를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2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교육과정, 교원운영, 학교지도감독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및초·중등교육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고,초·중등교육법의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국제학교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등 사립학교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가 2006.12.30. 개정되었고, 개정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로 개정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기존부터 지방세 비과세대상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3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 학교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도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비영리 학교법인인데도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국제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서 유일하게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학교로 존재하게 되는 바, 이는 학교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의학교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학교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각종학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및 경영,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 및 경영,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따르게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국제학교의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제학교의 설립근거인 제주특별법 및 국제학교가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하여 설립 및 경영되어지고 있는 학교이고 같은 법 제224조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학교는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어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법 제225조 내지 제234조에 근거하여 국제학교의 설립자격 및 설립승인절차, 운영방법, 교원임용 등 학교설립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1항에서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83조 내지 제88조에서 수업연한 등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국제학교의 설립요건 및 승인절차, 학교 운영의 방법, 교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국제학교는 OOO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1.11.30.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유치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통합교육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7.2..8.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은 2011.8.2. 국제학교OOO설립을 제주특별법 제189조의7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승인하였고 국제학교OOO는 교원수 116명, 건축연면적은 96,609.53㎡로 하여 2011.9.26. 개교하였다. (다) OOO은 2012.6.18. 국제학교OOO설립을 제주특별법 제189조의7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승인하였고 국제학교OOO는 교원수 76명, 건축연면적은 70,211.38㎡로 하여 2012.10.15. 개교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와 “국제학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학교 각종학교 학교의 설립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주특볍법 제225조 ~ 제226조 초·중등교육법제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비용징수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관한 조례 제14조 (제주특별법 제228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조례 (초·중등교육법제10조) 교직원 임용

• 해당 교과 관련 석사학위 이상

• 해당 교과 관련 학사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 (제주특별법 제230조)

• 교원자격: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내지 제22조) 학과 과정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함. 단, 국어교과와 사회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제주특별법 제228조)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 에서 지역의 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 (초·중등교육법제23조 내지 제28조) 입학

• 입학자격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함 (제주특별법 제228조)

•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있음 (초·중등교육법제12조 및 제13조)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국제학교에 대하여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국제학교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2012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 총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8.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1항에서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설립하는 국제학교에 관하여 일반적인초·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의 특별법적인 법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특별법적인 법 지위를 갖는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의 경우 법 체계상 당연히 사립학교의 일반 설립 근거법인초·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설립 근거법이 제주특별법에 그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6항에서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초·중등교육법의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국제학교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등 사립학교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외국교육기관 및 대안학교 등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나 국제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인 점 등에 비추어초·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입학자격) ①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초·중등교육법제4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 제4항, 제18조의3 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 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60조의2 제3항, 제60조의3 제3항 및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육공무원법제6조 및 제32조제1항,사립학교법제52조·제54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교육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법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89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 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 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 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 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 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0(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제14조,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유아교육법제31조 및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9조의11(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교육공무원법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합병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89조의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민법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도시개발법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 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 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제14조,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유아교육법제31조 및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교육공무원법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민법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육공무원법제6조·제32조제1항,사립학교법제52조 및 제54조의4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등기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민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민법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립계획 승인 등) ①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189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는 개교예정일 이전에 특별법 제189조의7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협의 도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