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2015.1.16.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OOO 토지 56.52㎡(OOO의 토지 지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위탁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2015.2.1. 완료하였다.
(2) 청구인(위탁자), 시행자(수탁자), 시공자(OOO)간에 2016.12.27. 작성된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지분은 37.51㎡인 것으로 나타난다. 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7.9.8. 수탁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