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3. OOO토지 6,7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과 201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9.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과 201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8.17. 쟁점토지가 완만한 평지(경사면 2~4%)로 알고 처분청(당시 OOO도시과)과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후 실제 경사면이 당초 보다 급경사(경사면 3~6%)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장용 건축물의 설계․배치․면적․분양가 등이 변경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처분청과 지속적인 협의․노력을 다 하느라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것이며, 처분청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유예기간(2015.5.2.)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사전예고통지나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시점이라 할 수 있는 경사면에 대한 보강공사가 2015.12.29. 완료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감면 유예기간을 경료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처분청 스스로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분양 공고한 내용과 다른 하자(경사면) 때문에 건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용지 분양자인 처분청이 위 (1)의 장애사유(급격한 경사면)가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인도를 한 것이므로, 경사면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가능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5.12.29. 실제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때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잔금지급일인 2013.5.3.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3.5.3.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0.10.27.부터 경사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한 사실이 관련서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문제가 된 경계사면 보강공사가 2015.12.29. 완료되었음에도 감면 유예기간(2016.5.2.)이 휠씬 지난 2017.6.7.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의 기산일은 경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5.12.29. 아닌 잔금지급일인 2013.5.3.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3.5.3.)이 아닌 옹벽 보강공사완료일(2015.12.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당시 OOO)이 2008.5.6. 공고한 쟁점토지 등의 분양 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면적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실 공장면적, 단, 당해 토지의 사면은 포함하고 용지 경사도 2~4%라고 안내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3.5. 발급한 분양대금완납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3.5.3.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의 경사면 부분에 대해 업무협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경사면 부분 업무협의를 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1.22.부터 2017.7.27.까지 63회에 걸쳐 고속도로OOO를 통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7.6.7.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7.4.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7.7.12.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산업입지과-5823)를 보면, 쟁점토지의 사면안정화를 위한 옹벽설치 공사기간은 2015.11.27.부터 2015.12.29.까지이며, 공사비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담당공무원 OOO외 1명)이 2018.10.25. 현지 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항공사진에서 2018.4.20.까지는 쟁점토지상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한 흔적이 없으나 208.5.23. OOO항공사진에서는 작업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8.4.20. 이후에 착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출장일 현재 건물이 건축 중이고, 컨테이너 3개동(OOO사무실, 창고)이 있었으며, 포크레인 작업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의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식회사 OOO는 2008.9.1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연부로 하여 2014.4.3. 최종 취득하였으며 2011.3.18.부터 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1.9.9. 준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2013.5.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고, 2017.9.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201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다음 <표>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3.5.3.) 이전인 2010.10.27.부터 경사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옹벽공사가 2015.12.29. 완료 되었음에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6.7. 건축허가를 받고 3년의 감면 유예기간 지난 2018.4.20.부터 착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식회사 OOO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경사도면의 문제가 있었으나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13.5.3.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잔금지급일 전에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급지급일인 2013.5.3.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2015.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법률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