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15 선고일 2018-05-17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ㅇ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9.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7.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증여자는 수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7.7.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자 청구인은 2017.8.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의 합의가 없었고 단지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에서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은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등록세율과 취득세율이 합쳐진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증여자는 2017.1.25. 이 건 부동산을 자녀인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2017.7.21.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는 2018.1.11. 증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원인 무효되어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행정자치부는 2018.1.29.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지방세운영-220, 2018.1.29.)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27. 이 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7.2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가합203 판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