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13 선고일 2018-09-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처분청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6. OOO 소재 토지 1,672.7㎡ 및 건축물 1,98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5.3.3. 조례 제485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OOO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7.9.15.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9.6. OOO사무국에 OOO문화지구 권장시설 입주신청을 하였고, OOO사무국은 권장시설 용도의 문화시설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OOO문화지구 권장시설 입주신청 확인의 건’으로 문화지구 내 조세감면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0.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등 적법하게 권장시설 지정 신청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와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는 처분청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같은 처분청의 문화체육과에 권장시설지정 신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및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2009년 수립된OOO문화지구 관리계획에서 권장시설의 지정을 위한 시행절차와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방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 중 OOO예술마을 사무국장 명의의 공문에 첨부된 권장시설 입주신청서 사본이 있다고 하여 이를 권장시설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기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9.24.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사업, 세미나 개최 및 동영상 상영사업, 전시컨텐츠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4.10.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16.1.12. 2층 및 3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OOO로 변경하였고, 변경 전·후 각 층별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층별 사용 현황 (다) 2009년 수립된 OOO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중 권장시설의 지정 및 조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 등이 제출한 OOO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권장시설 지정 절차 및 취득세 감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권장시설 지정 절차

2. 권장시설 취득세 등 감면 절차 (마)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OOO사무국에서 2014.9.6. 작성한 ‘OOO문화지구 권장시설 입주신청 확인의 건’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위의 (마)의 문서를 제출할 당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쟁점부동산 등의 권장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10.6. 아래와 같이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정업무 지도점검(2017.5.17.∼5.23.) 결과,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9.15. 부과·고지 하였다. (자) 처분청 문화예술과는 2017.8.25. 처분청 징수과의 OOO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내역 확인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통지(문화예술과-14455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 “OOO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6.1.4. 조례 제5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10.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고 2016.1.12. 2층 및 3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수립된 OOO문화지구 관리계획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권장시설의 지정은 OOO문화지구 주민협의회의 심사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문화지구 주민협의회는 2014.9.6. 쟁점부동산을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확인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청한 점, 청구법인은 2014.9.6.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OOO에게 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한 후 권장시설 지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세정과장이 정당한 지정부서인 문화체육과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어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문화시설인 미술관 등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 내부의 사정 등으로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실상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한 점,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4.9.6. OOO문화지구 주민협의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임을 확인받은 후 2014.10.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처분청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5.3.3. 조례 제485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6.1.4. 조례 제5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시·군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방안

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의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지사·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문화예술진흥법(2014.1.28. 법률 제12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4.7.28. 대통령령 제2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한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