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7.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4. OOO외 3필지 부동산(토지 3,377.41㎡ 및 건물 1,319.72㎡, 신고가액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9.4.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9.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폐목재에 혼입된 가연성폐기물을 분리·선별하고 목재를 파쇄하여 KS공업규격 나무판 제품인 파티클보드 원재료인 우드칩을 제조(업종코드 16212)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우드칩 제품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취득한 건축물의 용도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며,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처분대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 용도를 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폐목재류를 나무판 제품 제조 원료인 우드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로 제조업이 분명하며, 명목상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여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고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인허가에서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 2017.8.17. 처분청(자원순환과-29881)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고, 폐기물관리법분류에 따르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영업, 최종재활용업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가공하여 재활용품을 만드는 단계까지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범위에 넣고 있으며, 인허가, 구두진술과 계약서,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 등을 통해 확인된 청구법인의 설비, 영업과정 또한 청구법인이 받은 인허가 업종인 ‘폐기물종합처리업’의 범위와 일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의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분류는 부정확한 회계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장에서 제조수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활동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폐목재를 수집하여 가져오는 활동만을 폐기물처리수익으로 분류하고 폐목재를 파쇄 후 우드칩으로 재생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제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받은 인허가, 취득한 부동산과 설비, 실제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분류코드 16212)’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대분류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소분류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분류코드 38321)’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장등록을 하여야만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영위를 위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총 연면적 1,319.72㎡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로서 500㎡ 이상의 조업면적을 갖추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3조의 공장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 제조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만약,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이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과태료)에 따라 OOO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더하여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어 ‘폐목재를 수집하여 파쇄’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목적사업으로 제조업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운영상황과 모순된 주장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다. OOO의견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환경부장관이 인·허가기관과 재활용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통계청장의 회신문(통계기준과-2046, 2013.11.14.)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원료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일부 인허가 기관에서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으로 분류하여 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만약, 재활용 관련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제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주된 산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폐목재류, 폐목침목을 재활용하여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인 우드칩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2017.1.1.부터 2017.10.31.까지의 월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액OOO이 총매출액OOO의 85.6%에 달하고 있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급여 지급액OOO이 판매관리를 위한 급여액OOO보다 많아 제조업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이 제조업(목재침 및 톱밥제조업, 폐목재재활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폐목재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형태와 제품제조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기준할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단순한 폐기물처리업만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 설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9.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그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은 아래와 같다. 목적사업
1. 목재칩 및 톱밥제조업
1. 축산사료 첨가재 제조업
1. 유기질비료제품 및 원료제조업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수거, 운반 및 중간처리업
1. 상기 업종에 관련하는 도, 소매업 <이하 생략> 사업자등록일 업 태 종 목 2016.12.9. 제조업 폐목재재활용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건축물 주구조 용 도 연면적(㎡) 변동일 변동원인 주1 1층 일반철골구조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 1,012.1 2017.8.4. 소유권이전 주1 2층 일반철골구조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사무실)) 164.7 2017.8.4. 소유권이전 주1 2층 일반철골구조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기계실)) 142.92 2017.8.4. 소유권이전 (다) 처분청은 2017.8.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통보(자원순환과-29881, 2017.8.18.)를 하였다.
- 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함 (라) 처분청의 지방세 감면 담당자가 2017.10.1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출장조사를 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폐목재를 분쇄한 후 크기별로 분류하여 “우드칩, 톱밥”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비금속류 해제 및 선별업(38321)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7.1.1. 생산제품인 우드칩의 주요매출처인 OOO와 작성한 ‘중간가공폐기물(우드칩)처리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목적: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1·2등급 폐목재를 재활용처리(파/분쇄)하여 생산한 중간가공폐기물(우드칩)을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고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자원의 재활용에 있다.
○ 납품 품목: 중간가공폐기물(우드칩) (바) 청구법인이 2017.8.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을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목적확인서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경기도 남부권의 제조업체·건설현장 폐목재의 수거 및 파쇄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2017.11.8.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2AA-1710-190017)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목재 가공 후 부산물을 수집·파쇄하여 파티클보드용 목재칩을 생산하는 활동이 산업분류상 어디에 분류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상 주어진 정보에 한하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목 또는 제재목(목재 가공 후 부산물 포함)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특정목적(파티클보드 재료 등)에 적합(추가 가공없이 재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하도록 가공하는 것(목모, 목분, 목재칩 등)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목재 가공 부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활동에서 주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수입이 보다 많은 경우)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분류합니다. (아) 환경부장관이 2013.11.6. 통계청장에게 질의(자원재활용과-2624)하여 2013.11.14. 회신을 받은 문서(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 통계기준과-2046)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서 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산업은 ‘382 폐기물 처리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C 제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니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 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및 노동, 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2. 위 1) 문서의 붙임 ‘폐기물 재활용업 검토의견’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제조업 여부 3.4 폐목재류, 폐목침목을 재활용하여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산업용활성탄, 고형연료제품, 바이오에탄올 등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자) 환경부장관은 2013.11.19.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통계청장의 위 (아)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을 붙임으로 발송(제목: 폐기물 재활용업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재활용업은 재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일부 인허가 기관에서 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개정)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만 분류하여 제조업에 제외된 재활용업체에서는 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통계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인허가 기관에서는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등 재활용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정의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과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분류코드 38321 분류명(한글)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분류명(영문) Dismantling and sorting non-metal waste 설명(한글)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외>·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3101)·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382)
•··<후략>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분류코드 16102 분류명(한글)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분류명(영문) Manufacture of surface processing wood and woods for special purpose 설명(한글)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견본 목공물 제조·인발재 제조·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외>·일반제재목 생산(16101)·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 (타) 청구법인의 월별 손익계산서(2017.1.1.~2017.10.31.)를 보면, 우드칩 등의 제품매출액은 OOO으로 총 매출액OOO의 85.6%이고, 매출원가는 급여 OOO운반비 OOO원재료비 OOO등을 포함한 OOO이며, 판매관리를 위한 일반직원의 급여는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목재칩 및 톱밥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종목 폐목재재활용)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상에서 청구법인이 폐목재 등을 분쇄기를 사용하여 우드칩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환경부장관이 2013.11.6. 통계청장에게 질의(자원재활용과-2624)하여 회신받은 문서(통계기준과-2046)에서 ‘폐목재류, 폐목침목을 재활용하여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산업용활성탄, 고형연료제품, 바이오에탄올 등을 제조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보았고,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산업은 ‘382 폐기물 처리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C 제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7.1.1.부터 2017.10.31.까지의 제품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5.6%로 나타나는 점, 환경부장관이 2013.11.19.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하는 경우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통보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