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9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 및 OOO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16.7.5. 기중기 OOO(이하 “쟁점건설기계”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호의 신탁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9.22.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고,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신탁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었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2017.5.12.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문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6.7.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이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설기계는 신탁등록이 병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감면결정을 한 것이고, 해당 감면신청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할 때는 부과·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신탁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어 과세대상인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신탁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설기계의 신탁계약서(2016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 및 OOO과 금전채권OOO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설기계를 수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7.5.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에 쟁점건설기계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었고, 신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비과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7.5. 처분청에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서(영수증) 및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행전안전부 장관은 2017.5.12.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록이 병행되는 건설기계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15지1974, 2016.9.7.,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신탁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6.7.5.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 점, 이 건 가산세는 납세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인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률
(1)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