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07 선고일 2018-04-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목적사업, 사업실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6,028.1㎡(토지 6,872.9㎡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930.1㎡(쟁점기숙사와 동일한 구내에 있는 사무실의 부속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기숙사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대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제정세 등의 연구를 통하여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2.1.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외교정책 및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자녀 교육을 염려하지 않고 외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쟁점기숙사를 외교관 자녀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기숙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 또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추징 등)한 후,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비과세 관행을 부인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국제정세 연구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계간지인 OOO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수시로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계간지는 청구법인이 외교 및 국제정치 관련 학자 등에게 외교와 관련한 논문 등의 기고를 의뢰하여 이를 편집한 후 출판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학술연구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정책 토론회 등은 사실상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총 지출 비용 중 학술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등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를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기숙사는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일부를 일반 대학생 등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으며(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같은 뜻임), 비과세 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건 재산세 등은 2017년도 정기분으로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등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3.2.1. 구 외무부의 전·현직 공무원이 국제정세 연구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민간외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12.22. OOO토지 12,822㎡에 건축물 11,100.96㎡(쟁점기숙사·근린생활시설 등,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9.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7.2.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이 2017.9.22. 원고인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서울행정법원 2017.9.22. 선고 2017구합53286 판결)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 및 위의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외교현안과 국제정세를 다루는 논문들이 게재된 계간지 OOO를 발간하고 있고, 2005.5.6., 2012.5.4., 2012.10.12. 및 2013.10.11. 총 4회에 걸쳐 외교 안보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OOO대사 초청 세미나 및 OOO와 공동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연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5.25.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사무실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고 있고, 쟁점기숙사는 주로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들이 사용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7.15. 및 2017.9.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중 2017.9.15. 부과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표>와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국제정세 연구는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활동, 회원의 경륜을 활용한 민간 외교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함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정관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발간하는 계간지 OOO는 외교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 등을 게재한 잡지로서 그 발간 목적은 학술연구 자체가 아니라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2005.5.6.부터 2013.10.11.까지 8년 동안 단 4회만 개최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정기적인 학술 토론회로 볼 수는 없는 점, 학술연구단체라면 학술연구비가 해당 단체의 지출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총 지출비용 중 학술연구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비용이 약 5%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의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장학 관련 사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국제정세 연구,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활동, 회원의 경륜을 활용한 민간 외교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으로 장학을 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들에게 쟁점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부수적 또는 지원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단체로서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장학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에서지방세법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 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09지124, 2009.6.29. 같은 뜻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고 처분청 등이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재산세 등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쟁점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