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공개공지인 쟁점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06 선고일 2018-05-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지 주변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상의 건축물인 OOO(총 연면적 34,699.29㎡,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면적 6,02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 이라 한다)을 2017.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OOO에 소재한 공개공지 1,35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고, 처분청에 등록된 건물 부수토지의 구적도 및 구적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공개공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어떤 사용료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유일한 소규모 공원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주변 노동자들 및 병원의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 중에 있고, 건축법제43조 제1항에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보유자에게 설치를 법제화한 것으로 설치 이후 다른 잣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익적 문화행사를 열어야 하며, 공개공지는 건축조례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관리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건축후퇴선과는 승인 당시부터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공개공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세운영-972, 2009.3.5.)에서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공개공지의 재산세가 비과세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공개공지가 공공용으로 이용됨에 있어 소유권자로서의 제한을 가하지 않아 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공지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OOO형태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갖고,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한 도로 지정이 가능한 토지에 '공원 내 도로'도 명시적으로 열거한 점을 보면, 도로의 개념을 단순 이동에 필수적인 최소한 필요한 공간만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공개공지의 구성은 공원과 공원 내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또한, 다수의 판례(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에 의하면, 소유자가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함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중에 있으며, 특히, 남북 방향으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U볼라드 안쪽의 토지는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도의 역할을 하는 공도는 없고, 동서 방향의 공도와 접해있는 토지도 바로 옆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에는 비교적 좁은 공도와 조화를 이루어 충분히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도 끝 횡단보도의 너비가 공도의 너비보다 배 이상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법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은 상업지역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 대형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를 이용하는 다중을 위하여 보행 및 휴식공간,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3구합17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OOO고객센터, OOO고객센터, OOO등 이 건 건물 내 고객들의 보행 내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 및 유치를 위한 목적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일 뿐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공용에 제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휴게시설을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율(최저 400% 용적율을 480% 받음), 건축물의 높이 제한(최저 1.5를 1.8 적용받음) 완화 등의 공개공지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세운영과-972. 2009.3.5.)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공개공지의 사용에 따른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근로자복지센터, 근로자건강센터의 공연 및 캠페인 개최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에 따른 협조공문은 2015.3.18.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콜센터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체 간담회에서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으로 이 건 건물 내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OOO고객센터 근로자, OOO고객센터 근로자)의 건강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협조요청하여 일시적으로(1년에 약 8일) 사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일시적 사용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서 공개공지의 사용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하겠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인근에는 폭 1.8M의 공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충분하고, 간혹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객으로 보이며,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거나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빈번히 다니는 지역이 아닌 점, OOO간판, 경계석 등이 군데군데 있는 점 등에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자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개공지인 쟁점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물은 OOO가 100% 출자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사용승인일이 2012.8.1.이며, 아래 <표>와 같이 OOO고객센터, OOO고객센터, OOO청구법인 사업본부, OOOATM코너,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OOO근로자복지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2016.10.20. 청구법인에게 공개공지 내에서의 공연 및 캠페인 개최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보면, 당해 센터에서 이 건 건물 내 감정노동자들(OOO고객센터 근로자, OOO고객센터 근로자)의 건강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일터문화제 및 음악회 등에 간헐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건물의 설계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율(최저 400% 용적율을 480% 받음), 건축물의 높이 제한(최저 1.5를 1.8 적용받음) 완화 등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 신축과정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내에는 공개공지 안내판과 입간판, 조각품, 의자, 환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마)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8.4.20. 이 건 건물과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사실과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동서방향에는 1.8미터의 공도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남북방향으로는 별도의 공도가 없이 이 건 건물의 주차장 내에 진입하는 도로로 인하여 도보로 통행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으며, 당해 주차장 진입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남북방향으로 통행하는 일반인이 적을 것으로 나타나고, 남북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쟁점토지의 건너편 보도를 이용하여 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1개 차선의 완화차로에는 우회전 화살표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에서 건물에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진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되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7지48, 2017.3.9., 같은 뜻임)인바,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하여 보행 및 휴식공간,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 내 OOO고객센터, OOO고객센터, OOO청구법인 사업본부, OOOATM코너 등 입주사 직원들과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 및 휴식공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등의 기능은 부차적이라고 하겠는 점,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확인과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이 건 건물의 동서방향에는 1.8미터의 공도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 점, 남북방향으로는 별도의 공도가 없이 이 건 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의 통행이 단절되어 있고, 당해 진입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사실에서 남북방향으로의 통행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1개 차선의 완화차로는 이 건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까지만 조성되어 있는 사실에서 주로 주차하는 차량 진입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차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녹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
  • 다. 업무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종교시설
  • 자. 운수시설
  • 차. 장례식장

2. 면적: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제4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를 확인·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