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철도건설법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귀속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10.8. OOO복선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2004-264호, 사업면적 736,208㎡) 및 OOO철도개량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2004-262호, 사업면적 1,208,769㎡)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중인 OOO외 154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7.9.13.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각 필지별로 그 실제 사용현황과 준공고시 자료상의 필지 포함여부 및 국가의 귀속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잔여지인 잡종지로 확인하였고, 준공 고시자료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중 OOO등 9필지는 위 (가)에서 승인고시된 토지로서 철도법면 등에 사용되고 있고, OOO등 22필지는 철도시설용지도면상 철도법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철도사업 준공 고시자료상에는 당해 토지들이 제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여지인 쟁점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20, 2017.5.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