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2.22.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허가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등을 경락OOO받아 취득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1994.7.29.자)에 따르면 경락대상은 다음 <표1>과 같이 토지 34,520㎡(이 사건 토지 26,460㎡ 및 기타 토지 8,060㎡) 및 그 지상에 위치한 허가건축물 3,395.55㎡, 무허가건축물 6,361.1㎡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락대상 명세 (나) 감정평가서(1994.7.29.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1,844㎡(바닥면적 1,650㎡)의 허가건축물 및 연면적 1,875㎡(바닥면적 동일)의 무허가건축물이, 쟁점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3,133㎡(바닥면적 동일)의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사이에 도로·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이 필지의 구분 없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무허가건축물은 임차인들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개별적으로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허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쟁점외토지(및 그 주차장부지인 OOO156㎡)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무허가건축물만이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표2> 재산세 등 과세내역(2017년)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과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허가건축물의 연면적(1,844㎡) 대비 쟁점외토지의 면적(7,171㎡, 허가건축물 연면적의 약 4배)이 과소하다거나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까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외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