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수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표> 압류 목록
- 나. 청구인들은 2001.3.2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자들로, 2015.1.2. 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8.11. 원고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5가단10006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11.20. 처분청에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3.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매수인은 주택분양․재건축․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OOO지역에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의 ‘주택재개발의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고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의 액수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잔금 수령 전인 2006.12.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잔금 액수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매수인이 2007.12.30.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년 1월경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8.11.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급함이라는 문구 및 ②늦어도 2007.12.30.까지는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들과 매수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업승인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매수인이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에 대한 제3자 보호규정인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압류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07년 및 2008년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불가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압류취소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압류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OOO가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OOO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바,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경우 제3자가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청구인들)은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 압류권자인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5가단100065 판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세금을 체납하여 매매목적물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초과하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2015.7.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매수인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징수법(2017.12.26. 법률 제152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2)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6년 12월경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후 2006.12.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채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①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단위: 원)
② 주요 약정내용 ․제2조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불하며 중도금/잔금은 사업승인후 지급함(2007.12.30.까지)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로 함 ․제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특약사항 사업부지 전체 계약금 지급시 중․잔금은 일시불로 함
(2)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매수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압류등기 주요내용>
(3) 처분청 민원회신[세무2과-20945(2017.11.23.)]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2017.11.23. 현재 체납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5가단100065 판결, 2015.9.1. 확정) 등에는 ‘피고의 주장처럼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시기가 “사업승인 후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바로 다음에 “2007.12.30.까지”라고 부기되어 있는바, 이는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승인 시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12.30.까지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피고에게 마쳐졌음에도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15.2.2.)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해제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세금을 체납하여 매매목적물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2015.7.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7.11.23.) 부터 90일 이내인 2017.12.11.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선고 95누1519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잔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는 중도금․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가 ‘사업승인시’이고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12.30.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뿐 정지조건부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장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2015.2.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수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에게 계약해제를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