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93 선고일 2018-04-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7. OOO건축물(6,504.4㎡) 내에 설치된 기계장비 30톤 크레인 1대(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상 기계장비를 취득하고도 지방세법 제20조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7.9.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2항 제1호에서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크레인은 취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적용한 법령의 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정의한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법 제6조 제8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에서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7호에서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건설기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물 내의 레일식 천정크레인으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가진 ‘기중기’에 해당된다. 쟁점크레인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물 내 코일을 적재하였다가 대형 트레일러에 탑재하는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법인장부상 유형자산 목록 및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가 없으며,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9. 화물알선 및 주선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8.9.23.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7. 주식회사 OOO로부터 C2창고 30톤 크레인을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의 2017.8.8.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는 없으며, 쟁점크레인은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아닌 코일을 공장건물 내에 적재하고 트레일러에 싣는 화물하역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크레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로 보아 2017.9.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기계장비(기중기)의 범위에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크레인이 설치된 건물 내에는 화물하역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 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