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83 선고일 2018-03-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과년도 제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2013.7.16.~2017.7.16.)부터 90일을 초과한 2017.12.11.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7.9.16.에 부과?고지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이중과세 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부과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3.7.16.부터 2017.7.16.까지 청구인에게 한 OOO대지 91.26㎡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OOO토지 122.28㎡ 중 91.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속토지)으로 보아 2013.7.16.부터 2017.9.16.까지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등 중 2013.7.16.부터 2017.7.16.까지 부과된 재산세 등 9건, OOO(이하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이하 같다)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이를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한 후, 이 건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OOO을 2017.9.16.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3.7.16.부터 2017.7.16.까지 청구인에게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부기한 내에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과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2013.7.16.부터 2017.7.16.까지)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길게는 1,609일(2013.7.16. 기준)부터 짧게는 148일(2017.7.16. 기준)이 경과한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96㎡(합계 523㎡)에는 주거용 건축물 84.72㎡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8.8㎡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122.28㎡(이 건 토지 91.26㎡ 포함)를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건축물 84.72㎡, 토지 390.31㎡(같은 동 OOO토지 71.64㎡ 포함),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이고, 그 토지의 1㎡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22.28㎡를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의 면적 비율(주택 74.63%, 건축물 25.37%)로 나누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91.26㎡)와 건축물의 부속토지(31.02㎡)로 안분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의 60%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OOO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1천분의 1.4)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을 합한 OOO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로 산출하고, 이 건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 OOO토지 OOO) 비율(건축물 0.2%, 토지 99.80%)을 산출하여 동 비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재산세OOO를 건축물분 OOO과 토지분 OOO으로 안분한 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390.31㎡)에서 이 건 토지(91.26㎡)가 차지하는 비율(23.38%)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의 20%, 이하 같다) 합계 OOO을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22.28㎡에서 이 건 토지 91.26㎡를 차감한 31.02㎡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OOO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에 면적(31.02㎡)를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1천분의 1.4,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22.28㎡는 그 지상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를 안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2.28㎡를 그 지상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91.26㎡)와 근린생활용 건축물의 부속토지(31.02㎡)로 나누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의 총 부속토지(390.31㎡)의 23.38%를 차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재산세를 OOO으로 산출한 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 OOO과 토지분 OOO으로 안분한 점, 처분청은 토지분 OOO중 청구인의 지분(23.38%)에 해당하는 OOO(지방교육세 제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7.16. 및 2017.9.16.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이 건 토지를 제외한 31.02㎡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7.9.16.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이중과세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부과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2017.9.16. 청구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이 1.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