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68 선고일 2018-08-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국립대학법인 OOO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5.3.12. OOO외 9필지 지상에 1동의 건축물 772.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5.5.1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대도시 중과세외 업종에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11.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식당과 체력단련실로서 학생들이 학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을 운영노하우가 있는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게 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며,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사실만으로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탁경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맞지 않다.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어떠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6.12.7. 선고, 2005두10255 판결,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에서도 학생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해 그로부터의 이탈이 통제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건물이 학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학생들을 위한 식당과 체련단련시설 등 복리후생 공간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고, 계약서에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이라는 임대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어 목적에서의 이탈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임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익을 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명백하여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9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은 청구법인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 및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과 상쇄는 물론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규의 취지와 상충되며 국가의 총 재정측면에서도 실익이 없고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국립대학법인 설립 취지와 상충되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반하고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출연금 재원으로 지방세 납부는 불합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이후에도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역할과 의무 또한 전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는바, 법인 전환 이전시기 및 여타 국립대학과 세법상으로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2016년 OOO 개정 법률안에서도 법인 전환 이후에도 타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세법상 지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OOO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세제정책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취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신고·납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17지86, 2017.10.3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지원,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 그 밖에 OOO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로서,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여야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바, 여기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가 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정부출연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나,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OOO에게 2020년 9월까지 무상 임대하여 학생식당,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형태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의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층의 식당은 교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와 학생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 쪽에도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 2층 헬스장은 이용요금을 월, 분기, 반기, 1년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헬스수업료를 비포함 또는 포함하여 연회비 기준 OOO부터 OOO으로 책정되어 외부 일반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헬스장은 대학 구성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국립학교인 OOO를 독립·법인화하는 OOO제3조에 따라 2011.12.28.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및 제36조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본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OOO의 기채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OOO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OOO상의 법인이자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국립대학법인 OOO는 국가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취득 신고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부동산은 법인 중과세의 예외인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OOO에 의하여 98.4%의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3.12. 쟁점부동산을 증축(지상 1층 346.72㎡, 지상 2층 399.93㎡, 지상 3층 25.68㎡)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4.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2015.5.11.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3.2. 세무조사 후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7.4.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는 법인 전환 이전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기초학문 지원육성을 위한 4개년 계획’ 공표 자료, 국립대학법인 OOO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보고 자료, 미국 및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시 비과세 사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식당과 체력단련실로서 학생들의 필수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정부출연법인인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국립대학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건축비용의 부담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식당 및 체력단련실은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용요금도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학구성원만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는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28. OOO제3조에 따라 독립․법인화된 점, OOO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OOO상의 법인이자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비과세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고의는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5)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2조(설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2011.9.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