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코오롱글로벌(주)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요지] 코오롱글로벌(주)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위탁자인 OOO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이용하다가 2014.1.17.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17. OOO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OOO는 2016.1.28.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2016.2.29. OOO와 공동사업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OOO억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억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OOO는 잔여 약정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였다.
3. OOO는 2016.4.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OOO대표이사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7.1.9.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4. OOO는 2016.5.13. OOO와 대표이사인 OOO과 운영권 및 우선매수 등 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였다.
5.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2015년 2월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5.8.7. 멸실신고를 하여 철거를 완료하였다.
6. OOO와 시공사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7.11. 청구법인을 도급자로 OOO를 수급자로, OOO를 위탁자로 하는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하고 2016.8.1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7. OOO는 2016.10.5. 청구법인 및 OOO를 상대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5.22. 손해배상금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6.5.20. 신탁을 원인으로 OOO주식회사(위탁자)에서 청구법인(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7.14. 쟁점토지상에 2017.7.15.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6.1. 및 6.23.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착공여부를 확인한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나 착공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건축주인 OOO는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7.9.1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7.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8.1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7.6.1. 및 6.23.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채 가설울타리 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