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26 / 조심2014지131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 2017.9.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2. 설립되어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7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에 따라 자본 관련 법인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 설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에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개발로 되어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종 중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이 때, 별표 1의 (타)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별표1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라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14년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0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전문휴양업은 공통기준으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별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창업”이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시점에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1311, 2015.4.6.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개발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골프장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휴양콘도, 관광호텔, 전문휴양 등이 목적사업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4.2.12 제주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 OOO관광단지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전문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12.29.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준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자본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 개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그 준비기간 동안에 전문휴양업을 개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의 개시를 준비 중인 기업을 차별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등재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2015.1.1.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4.2.12. 창업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이 2015.1.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인 경우 종전대로 4년간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인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한다.
1. 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100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14.3.14. 신설)
(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 가목 (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 (2) (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 (2) (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4.1.21. 법률 제123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