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부과하면서 2017.10.10. 청구인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부과·고지한 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은 2012.11.8.~2013.7.31. OOO(카지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신고매출액과 세무조사시 확인한 매출액의 차액인 OOO억원 상당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대표임을 전제로 위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12.9. 청구인에게 위 매출누락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OOO카지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판결), 위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호 계속 중)인 2017년경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과정을 도와주었을 뿐 OOO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한 바 없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을 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들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원) (나) O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0.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다) 청구인이 2017.10.27.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심리일 현재 우리 원에 계속 중이고, 달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이하 같다)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