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60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0. OOO주택(면적: 540.9㎡,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4.3.14.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14.3.19.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4.12.24. OOO으로 소유권이전(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5.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3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2017.8.23.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8.29.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6.5.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6.5.13. 청구인이 수령(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3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7.8.29. OOO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7.10.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