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함께 임대차 권리를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기간(2015.4.1.~2017.3.31.)이 종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OOO의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권리금을 OOO으로 조정 합의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임차인이 새로운 영업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최소의 시간을 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불가피하게 2개월 연장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2017.4.4.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월세 OOO)이 아니라 이는 임차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권리금을 받았으니 2017.6.1.까지는 이 건 부동산에서 반드시 나가 달라는 명도계약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임차인과의 권리금 등 분쟁을 해결을 위해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2개월간 받은 임대료OOO보다 권리금 명목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으며,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나가고 2017년 6월부터는 즉시 종교단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중인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하등의 돈을 벌겠다는 영리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와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간에 2015.2.28.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월세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OOO월세는 OOO계약기간은 2015.4.1.부터 2017.3.31.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전 소유자간에 2016.3.25. 체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6.3.25. 계약금 OOO을, 2016.4.19. 중도금 OOO을, 2016.6.1. 잔금 OOO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2017.4.4. 체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쟁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7.6.1. 이 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때까지 2개월간 임대료 OOO을 이사하는 당일날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가 2010.10.14. 발급한 법인설립증을 보면 “재단법인 OOO유지재단(대표자 OOO)”은 OOO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OOO신앙활동, OOO의 활성화 및 그 방안 개발,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위 재단법인이 2016.6.1. 발급한 소속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시무교역자 OOO)은 위 재단법인 소속의 수련회 시설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7.4.7. 및 2017.5.30. 이 건 부동산에 각각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17.10.10. 이 건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2015.4.1.~2017.3.31.)이 만료된 이후, 연장 계약되어 당구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6.1. 전 소유자가 2017.3.31.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2017.4.4. 체결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2017.6.1.까지 임차인에게 권리금 OOO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새롭게 임대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조기에 명도받기 위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3.31.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OOO인데 반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 권리금은 OOO인 점, 청구인은 2017.6.1.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이후 자신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