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51 선고일 2018-0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17.9.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9.6. 청구인에게 OOO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분)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9.13.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현황에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17.9.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