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50 선고일 2018-07-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1.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인근 상권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나대지 상태에 있고, 인근 단독주택용지는 98%가 빈공터인 상태로 이러한 곳에 건축을 하라고 강제함은 건축비, 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경사지역 아래에 위치하여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고여 물난리가 나기도 하는 곳으로 OOO에서 2017년 6월에 배수구 공사를 하는 관계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건물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OOO중에서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7년 개별공시지가(1㎡당 OOO)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반영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 세율 1천분의 1.4를 합산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다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5.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9.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 면적(358.7㎡)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7년 개별공시지가(OOO원/㎡)를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반영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 세율 1천분의 1.4를 합산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다목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