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47 선고일 2018-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으나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정신장애 3급, 청구인의 자)은 2017.10.10.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각각 50%)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7.12.4.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1년이 안된 2017.11.13.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였으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대전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에 다니지 못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OOO이 주민등록이전을 강력히 반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OOO은 그대로 종전 주소지에 남겨둔 것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OOO은 그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서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어서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 후 불과 23일 만인 2017.12.6. 세대를 합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민등록표상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혼인 또는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가족관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고, OOO의 주민등록 이전 반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7.10.10.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각각 50%)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11.13.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OOO은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여 단독으로 OOO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7.12.6.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면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27.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들인 OOO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거래 및 버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정신재활시설OOO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민등록 이전을 반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이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동 조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와 행정 역량 등을 고려하면 세대분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