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45 선고일 2018-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직접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2078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0.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341.8㎡ 및 그 지상 건물 1,026.25㎡ 중 건물 4층 204㎡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30. OOO토지 341.8㎡ 및 그 지상의 건물 1026.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6.8.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부동산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층(지하․2․3․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2017.6.30.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8.28.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5.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5.30. 이 건 부동산 1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명도 문제로 인하여 2017.5.9.이 되어서야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업무상 용도의 사용여부는 실제 업무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하는 등 업무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2017.5.9. 부터는 해당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해당 업무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수 없으며(감심 2015-148, 2015.5.14., 같은 뜻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조심 2014지2078, 2015.4.29.,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사용이 늦어진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예기간 만료 한달 전에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것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2. 매매가액 OOO억원, 임대보증금 OOO만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차계약내역> (다)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2016.6.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8. 주식회사 OOO와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착공: 2017.5.9., 준공: 2017.7.23., 공사대금: OOO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2017.6.8.) 1층은 공사가 끝나 청구법인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부동산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고, 4층은 심리일 현재까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7조 제1항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OOO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조기에 명도받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입자에게 명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고 실제 명도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은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고 유예기간 말료일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4층을 제외한 부분을 해당 업무에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 중 4층 부분은 심리일 현재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4층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부분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