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44 선고일 2018-02-28 조세심판원

[요지] 단계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6. OOO외 3필지 토지 853㎡ 및 건물 6,695.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9.19.과 2017.9.21. 현장확인을 하여 이 건 부동산 중 6층부터 8층까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2017.10.24 이 건 부동산의 사용 지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93개 병상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8층을 제외한 6층 및 7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추징대상으로 변경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점유자로 인한 명도소송 진행과 공사방해 등의 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건물의 명도가 완료된 2015.10.9.부터 1년 내인 2016.10.9.까지를 쟁점부동산의 유예기간 만료일로 보았는바, 위 유예기간 이내인 2016.5.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로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마쳤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기준에 따라 4층부터 7층까지 약 100인 시설로 한꺼번에 노인복지시설로 개설신고를 하려면 입소자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자의 입소 상황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면서 순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변경(증설) 신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노인복지시설변경(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은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하겠고, 단계적인 노인복지시설 증설계획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약이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쟁점부동산인 6층과 7층을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6. 이 건 부동산을 경락OOO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7.9.19.과 2017.9.21. 이 건 부동산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와 이 건 부동산 중 4층부터 7층까지에 대한 당초 지방세 감면신청을 변경(의료법인 감면 → 노인복지시설 감면)하여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7.10.24. 위 청구법인의 추가 소명자료 및 지방세 감면신청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4.12.26.부터 5·6층 세입자의 명도일인 2015.10.9.까지 명도소송 및 공사 민원제기로 인한 사용개시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 유예기간을 일부 인정하고, 쟁점부동산(6·7층)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표> 층별 사용현황 및 감면 유예기간 인정 내역 (마) 청구법인이 2014.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이라고 하여 제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 및 제178조 제1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중 6층은 노유자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점이 취득일(2014.12.26.)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고, 세입자의 명도일(2015.10.9.)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날(2016.5.30.)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10.10.에 증설신고를 한 점, 7층은 미사용 상태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계적인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