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43 선고일 2018-05-02 조세심판원

[요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골프장 코스 내에 소재하여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저류지는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3

[주 문] OOO군수가 2017.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68필지 토지 71,192㎡(세부내역: <표4>의 쟁점①부터 ⑬까지 기재)가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의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596 토지 1,492,8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외 80필지 86,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아래 <표4>의 ①부터 ⑬까지의 토지 71,19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골프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그 외곽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⑭토지 15,00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재해예방 또는 오수처리용 저류지로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할 당시 임야 등을 훼손하여 조경지 또는 조정지로 조성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함에 따라 사실상의 임야(쟁점1토지)에 해당하거나, 재해예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저류지(쟁점2토지)에 해당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실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조경지 또는 조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임야 등을 훼손한 후, 쟁점1토지에 조림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의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조경지로 구분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조경지 등으로 조성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잡목 등이 우거져 있다 하더라도 쟁점1토지의 그 주된 용도는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조경지’라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쟁점2토지는 골프코스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구분등록대상일 뿐만 아니라 골프경기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9. 이 건 골프장OOO을 체시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구분등록하였다. <표2> 이 건 골프장의 구분등록 현황 (단위: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구분등록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86,196㎡)를 아래 <표4>와 같이 1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방지용에 사용하는 저류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경지 또는 조정지로 구분등록되었으나, 2017.6.1. 현재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청구법인 주장 요약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구분등록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코스, 조경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임야 등 구분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 등은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위의 원형보전임야에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인 토지 뿐만 아니라 조성 당시에는 공사 편의 등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한 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각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원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도 이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93, 2017.7.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등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일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2토지(15,004㎡)는 이 건 골프장의 코스 내에 소재하여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조정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 등에 따라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