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서 규정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서 규정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인 3필지 중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 중인 OOO외 1필지(면적 9,800㎡)에 대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가 OOO으로 산출되었으나,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만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지상 건축물의 준공으로 2017.1.6. 종전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액 산정과 관련한 ‘세 부담의 상한’의 적용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 같은 호 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기준으로 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7.9.14. 쟁점토지인 3필지(면적 9,830㎡)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아래 <표1·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17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단위: ㎡, 원) 주1) 토지형태(0108): 종합합산(잡종지 나대지 등)
(0201): 별도합산(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등) 주2)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면적×공정시장가액비율(70%)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산출내역 (단위: 원) (다)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나목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그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OOO외 1필지(면적 9,800㎡)에 대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합계가 OOO으로 산출되었으나,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의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받아 재산세 등 합계 OOO이 부과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7.1.6.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산정 시 2016년도와 달리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기준으로 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게 된 것이며, 재산세는 토지 등 재산의 소유 사실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의 사용에 따른 수익 등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