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의 OOO외 13필지 임야 1,036,76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310,1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국가중요시설인 OOO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의 외곽 일부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법면으로서 이 건 공장과 외곽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분리하고 임야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정부도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는 OOO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할 당시 함께 조성한 법면으로서 토사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이나, 쟁점토지에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초소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 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는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OOO는 산업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법면 또는 경사지가 공장과 외부지역을 구분하는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해당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경계 밖에 소재한 사실상의 임야로서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1,036,764.1㎡ 중 OOO토지 976,336.1㎡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726,589.4㎡)와 공업지역 내 임야(249,746.7㎡)가 혼재되어 있고, 나머지 60,428㎡는 공업지역 내 임야로서 이 건 공장의 공장등록증 상 공장부지에 이 건 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1,036,764.1㎡ 중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726,589.4㎡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공업지역 내 임야 310,174.7㎡(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 등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OOO 등에 나무를 심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상태의 임야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OOO 등이 그 자체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공장의 공장등록증 상 쟁점토지는 공장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곳곳에 경계초소가 있고 그 일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