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658
[주 문] OOO군수가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1 필지 토지 중 223,774㎡가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 및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 필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633,430㎡〔상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151,031㎡) 및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482,399㎡) 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지방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경제의 발전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골프장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골프장 조성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조심 2017지658, 2017.9.18. 외 다수)인바, 이 건 토지 중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토지 223,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관련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그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이 건 토지 중 원형보전상태의 임야로 확인된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고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득하고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사면조성 및 수목식재로 복구하여 경관을 조성한 임야로서 골프장 등록 당시 녹지보전면적으로 구분등록한 원형보전지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골프장의 조경지로서 운영되는 수림면적에 해당하여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며,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복구된 토지를 상당기간 유지․관리 내역이 없어 육안으로 자연림과 유사하다고하더라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된 조경지이므로 골프장의 운영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라 할 수 없어 고율분리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9.1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내역
(2) 이 건 골프장은 1999년 8월에 준공등록되어 1999.9.9. 개장하여 운영중이고, 준공등록신청서에는 원형보전면적 153,364㎡(24.1%) 및 수림면적 223,774㎡(35.1%)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위치 사진, 원형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및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임에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5호(2005.2.19.)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