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32 선고일 2019-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초 감면신청시의 목적사업인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재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년생 식물인 관상수를 관리․재배하는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의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외 11필지 토지 27,647㎡ 중 관상수가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적용시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외 4필지 토지 25,348㎡(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외 6필지 토지 2,299㎡(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3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4.1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상수(소나무 및 주목)가 대단위로 식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버섯재배사 및 관리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처분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버섯재배사 등을 건축 할 수 없었지만,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관상수 수목의 식재 및 재배는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22,737㎡(이 건 제1토지 중 20,723㎡ 및 이 건 제2토지 중 2,0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는 2015.5.31. 외부용역업체인 둔전조경중기로 하여금 이 건 토지에 식재된 관상수의 가지치기 및 이식․보식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고, 2016.6.30. 및 2016.11.18. 각 소나무(60그루) 및 주목(35그루)을 판매하는 등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행위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를 통하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해당용도란 영농을 의미하고 영농의 범위를 버섯재배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묘목 재배 등도 영농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② 처분청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1년 이내에 출하를 마쳐야만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다년생 묘목은 판매용이 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상품성이 있는 묘목이 생육되고 있는 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③ 둔전조경중기가 작성한 2015.5.30.자 거래명세표에 예초기 작업에 27명, 나무운반 작업에 5명을 각 투입하여 관상수 가지치기, 이식 및 보식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동 업체는 중기사업뿐만 아니라 조경사업도 하는 업체이므로 가지치기 등은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활동이고, ④ 간헐적․일시적으로 사용하여 다년생 농작물인 묘목을 생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둔전조경중기를 시켜 농작업한 일자는 비록 2일이지만 계속하여 묘목의 발육상태 및 병충해피해 등을 살피는 등 계속하여 농작물을 관리하였으며 2016년 봄에 연접농지를 임차한 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관상수를 이식하고 기존농지를 대대적으로 복토하여 저지대 침수위험에서 관상수를 보호하고 원활한 생육관리를 준비한 것은 간헐적․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한 것이며, ⑤ 일부건축물(부속토지포함)은 처분청의 의견(주거시설 임차)을 인정하여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농산물 품목을 버섯에서 청보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목을 이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며, ⑥ 처분청은 식재후에 햇볕과 수분만 충분하면 생육하는 다년생 농작물의 특징을 간과한채 1년생 작물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증자료를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과 1년이 경과한 후의 사진을 보아도 관상수 묘목단지가 잘 유지되고 있는 충분한 입증이 되고, ⑦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묘목재배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도로의 불비로 갖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버섯사 등의 건축에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다른 형태의 농업(청보리재배)에 동 토지를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버섯 재배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유예기간(2016.1.29.)이 경과한 2017.4.10. 현지출장 당시까지 버섯 재배사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착공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관상수 식재 및 재배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2015.5.30.∼2015.5.31. 둔전조경중기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유예기간 내의 자료이고 나무매매 세금계산서, 일용직급여대장 및 장비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은 유예기간이 지난 2016년 4월〜11월까지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③ 둔전조경중기가 수목의 가지치기 등 조경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 업체의 업종 및 업태가 건설 및 건설기계대여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동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운반비로 법인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조경과 관련하여 수목의 가지치기와 복토작업 및 이식, 보식작업을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둔전조경중기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수목 가지치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1년 중 그 작업일이 2일에 불과하고 처분청 출장복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면적을 간헐적·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정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등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상태로 유지해오다 2016년 6월∼2016년 9월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작업으로 기존건물 철거 및 OOO 일대의 수목을 토지의 가장자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일부 수목은 OOO 등을 임차하여 옮겨 심은 후 그 자리에 2016년 10월경 보리를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일부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 및 농업 체험 시청각실로 사용할 예정이고 향후 스마트 팜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계획 중이나 사실상 일부면적은 주거시설로 임차하는 중이라고 진술한 점, ⑥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사전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이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5.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농업용시설의 임대 및 창고업,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캠핑장 사업 및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15.1.29.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이용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5.1.3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4.10.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사진첨부)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은 OOO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OOO원(통신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으로 나타나고, 2016년 6월 및 11월 2건의 관상수 매출이 대부분의 토사매출과 함께 “기타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운반비, 기타매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국세청사업장연계자료에서 둔전조경중기의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2015.6.9. 경일건축사사무소와 체결), 건축물설계계약지연사유서(2015.8.14. 경일건축사사무소 작성), 거래명세표 사본 1매〔2015.5.30., 공급자: 둔전조경중기,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금액 OOO원, 품목: 예초기, 화물차(나무운반, 인력 수송), 식대, 참자재〕, 세금계산서 사본 1매(2015.5.31., 공급자: 둔전조경중기,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금액 OOO원, 품목: 장비사용료), 계산서 사본 1매(2016.6.30., 품목: 소나무 60그루, 금액 OOO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진OOO), 전자계산서 사본 1매〔2016.11.18. 품목: 조경수(주목) 35그루, OOO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OOO〕 및 이 건 부동산 취득 전후 및 2014․2016년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초 감면신청시의 목적사업인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재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년생 식물인 관상수를 관리․재배하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의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관상수가 식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