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1. OOO에 주택 87.3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9. 처분청으로부터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고자 신축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담당하는 처분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로부터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전라남도 구례군(이하 “이 건 지역”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는 사실상 이 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후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이 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7.3.9. 청구인을 ‘201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5.3.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9.21. 처분청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9.29.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상시 거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거주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건 주택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선정 당시부터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이 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농어촌주택의 개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개량을 장려하여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주택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함께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