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06 선고일 2018-03-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7.8.14.)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8.14. 사망함에 따라 2017.10.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딸인 OOO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임야 4,463㎡ 및 같은리 산 OOO임야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피상속인임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9.12.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매년 9.16.부터 9.30.까지 납부기한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한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신청한 한정승인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는 경우 이후 절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정리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조세채무가 이미 상속되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의 성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채무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고, 채무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이지 청구인의 조세채무가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인에게 별도로 부과될 성격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7.8.14.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에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OOO청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3.9.16. 소유권이전하여 2017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7.10.11.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 OOO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나 2017.8.14. 사망함에 따라 2017.9.1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9.18.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자는 피상속인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의 성격이며, 상속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7.8.14.)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한정승인 신청 또는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공과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