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02 선고일 2018-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주민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1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1.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받은 비영리법인의 지점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급여액 집계표 및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종업원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2두24276 판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양로원, 보유원 등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경우 제한 없이 확장 해석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에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등 27개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등의 각종 복지사업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조에 열거된 노인복지법(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이 2016년 12월 기준 OOO(158명)으로서 총 급여지급액OOO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즉 정관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로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둘째, OOO는 조합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다. 셋째, OOO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및 정관 제65조에 따라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분배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종업원 급여지급액의 94%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 대한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은 공통적으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한다. 청구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정관 및 2016년 OOO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 OOO명의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회계결산 또한 OOO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체성의 요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의 존재나 수익분배 금지 규정 등)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주민세(종업원분)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2.24.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신고자료를 요청하였고, 2017.3.3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3. OOO에게 법령해석 질의를 요청하였고, 2017.6.12.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2016년 12월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24건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2014.12.31.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 신설 사유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립인가증에는 2013.4.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OOO로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조직체계를 보면, 청구법인, OOO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산모바우처 유료서비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가사간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구분 및 서비스인력 등에 대한 2016년 12월 기준 급여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2016년 12월 급여지급 내역> (단위: 천원, %) (사)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3.4.22. 설립되었으며 분사무소로 청구법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5.1.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지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11.14. 처분청으로부터 재가노인복지서설로 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자)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 및 사업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OOO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계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본점 명의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회계결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성 요건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요건의 취지는 대표자 등이 선임되어 있고, 자기의 독립적인 재산이 있으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는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실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질이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인 사회적협동조합 OOO는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이므로 본점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도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되 시행령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97, 2017.3.2. 참조)이다. 청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OOO의 지점사업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점, OOO의 정관에서 조합의 목적 및 사업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재가돌봄서비스 등을 통하여 조합원 등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의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재가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 OOO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어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