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7.6.28.)이 아닌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000원) 중 일부금액(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2017.8.24.을 잔금지급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00 선고일 2018-03-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7.8.24.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7.6.28. 잔금지급일로 하여 OOO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8.24.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0.20.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쟁점아파트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7.11.10. 청구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 기존 주택인 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2017.8.22. 매도한 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였고 부동산중개소에서 잔금일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아니라 당사자간 실제 잔금납부일로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고 청구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합의한 후 등기일에 맞춰 잔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약정하였다. 실제 등기일에 잔금 중 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잔금완납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매매계약 당시 쟁점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중도금을 납부하면 잔금일전에 입주하여도 된다고 하여 아이의 출생에 맞춰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취득시기를 보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자로 보고 있는바, 계약상의 잔금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일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즉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일자(2017.6.28.)와 다른 일자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되었다면 그 날(2017.8.24.)을 잔금일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만 인정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된 잔금일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있는 점은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7항에서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바,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 볼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7.6.28.을 그 취득시기라 할 것이다. 가사,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판명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8.24.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외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인 OOO이 발행한 영수증 및 법무사 사무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일이 2017.8.24.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OOO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취득세 신고 시 또는 신고 후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도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매매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 매도인인 OOO이 발행한 영수증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인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사인이 임의로 발행한 문서로서 언제든지 임의로 발행과 수정이 가능한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및 그에 근거한 사실상 취득일이 2017.8.24.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담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2017.11.29. 출장복명서상 청구인이 2017.6.12.부터 쟁점아파트에 입주(이사)하여 쟁점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2017.7.4.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전입한 점,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2017.6.16. 모두 해지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신고용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7.6.28.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7.6.28.)이 아닌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OOO중 일부금액OOO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2017.8.24.을 잔금지급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를 매매하고 추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7.4.1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7.6.28.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5.6.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OOO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17.5.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7.8.24.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2017.11.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12.부터 입주(이사)하였고, 2017.7.4.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5.27., 2016.9.27. 각 전 소유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2017.6.16. 모두 해지되었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OOO지급일이 2017.8.24.이라는 근거자료로 작성시점이 2017.4.12.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7.6.28.이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이 2017.8.24.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상의 내용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2017.8.24.이라는 근거자료로 쟁점아파트 매도인인 OOO이 발행한 영수증 및 법무사 사무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본인이 소유한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2017.8.22.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17.4.22.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7.5.4. OOO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17.5.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7.8.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에 무기계약직으로 2017.8.18. 확인 당시 2012.7.4.부터 5년 1개월 재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인정하여 쟁점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6.28.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특약사항에 잔금 중 OOO을 2018.8.24.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도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과는 다르게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7.6.16.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7.6.12.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고 2017.7.4.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약사항에 기재된 날짜에 잔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영수증 및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7.8.24.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신고 이후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공인중개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나.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