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신탁법」에 의한 쟁점자동차의 신탁이「지방세법」제9조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99 선고일 2018-03-29 조세심판원

[요지]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등록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1. 주식회사 OOO(대표 OOO) 소유 화물차 OOO(전 자동차번호: OOO) OOO차량(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위수탁계약하고 2017.9.7. 이전등록하였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신탁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9.12.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9.1. OOO와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형식적 이전절차를 거쳐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9.4. 경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을 취득행위로 간주하여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이 항의하자 임의로 기등록된 자동차등록을 전산에서 해지하였다가 다시 등록하기를 반복하다가 2017.9.12. 취득세 OOO을 재부과하였다. 위탁자의 경우 운용하지 않은 차량이 있고, 수탁자의 경우 차량이 필요하여 어차피 같은 대표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자동차를 신탁하게 된 것이며, 쟁점자동차는 회계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위탁자 재산으로 기표가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2013.9.6.부터 위탁자가 실질 취득자이며 소유자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도 없으며, 배타적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단순 임대차에 의한 명의신탁 행위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음부터 위탁자가 쟁점자동차의 취득대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취득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행위가 없으므로 수탁자가 쟁점자동차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이전행위가 있었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2013.2.28. 선고 2012더15303 판결)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비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외견상으로 등록명의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시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매매, 교환,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행위도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자동차의 명의신탁은 합법적인 절차이며 명의신탁이 해지될때까지 실제 소유권은 명의등록자(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니며 실제로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배타적 지배력도 없는 단순 명의수탁자(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4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등기와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하였다면 비과세함이 타당하나, 신탁등기가 아닌 신탁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에 의한 쟁점자동차의 신탁이 지방세법 제9조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 [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대표 OOO)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대표 OOO)와 2017.9.1. 아래와 같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수탁받았다. (나) 위탁자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쟁점자동차의 용도는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쟁점자동차의 용도는 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 OOO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 관련 내용의 기재를 요청하여 기재한 후, 2017.9.4.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금의 지급 등 아무런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 없이 신탁법상 신탁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9.5.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7.9.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가 취소하고 2017.9.7. 쟁점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재부과한 후 2017.9.12.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탁자인 OOO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2013.11.15.부터 2017.8.31.까지 47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OOO을 위탁자인 OOO가 2017.9.7. OOO에 납부하였다는 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7.9.15. OOO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2017.11.2. ‘차량 신탁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9.26.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쟁점자동차의 신탁은 그 소유권이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2007.1.11. 선고 2006도4498 판결)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납부서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새로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 신탁법에 의한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쟁점자동차를 신탁법에 의한 취득으로 등록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탁재산 중 비과세 대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법에 의한 취득으로 이전등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