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주 문] OOO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토지 506.1㎡ 및 건물 267.75㎡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을 창업으로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55년생)는 2009.8.5.부터 OOO이란 상호로 전기 전구·전기기기·트랜스안정기·콘덴서의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2017년 기간 동안 도·소매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어머니 OOO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종합소득이 있었음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5.2.27.부터 2017.8.9.까지 어머니 OOO와 더불어 OOO의 공동사업자(지분 50%)인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16.2.29. 쟁점토지 506.1㎡ 및 건물 317㎡를 매매대금 OOO으로 취득하였고 이후에 건물은 철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11.1. 쟁점토지상 건물에서 OOO전기라는 상호로 집어용안정기 및 전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7.1.2.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6.27. 쟁점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제2기부터 OOO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8.1.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소매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17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