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원의 조정서상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본세에 부과된 가산금 등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97 선고일 2018-03-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타나고 법원의 조정결정 금액은 판결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가산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1. OOO신축건물 375.1㎡(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미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6.12.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26. 공사대금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조서의 공사대금 결정금액인 OOO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은 OOO이나 건축 일부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법원에서 OOO을 삭감하는 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대금은 OOO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에 의한다고 하면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제60조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산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벌과금적 성격의 금액으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원의 조정조서상에서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금 등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가산금](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중가산금](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9조 [청구대상](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건물은 2층 일반철골구조이고 1·2종근린생활시설로 2016.4.23. 착공하여 2017.9.12.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9.21. 법무사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무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취득세 등 납부기한인 2016.11.11.까지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6.12.9.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26.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OOO(원고)과 청구인(피고)으로 하는 사건번호 2016가단15422 공사대금 관련 조정조서상 조정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쟁점건물인 OOO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O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에 2016.4.20.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OOO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법원 조정금액 OOO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건설업자인 OOO에게 6회(2016.4.25.~2017.1.13.)에 걸쳐 공사금액 총 OOO을 통장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공사계약한 OOO은 개인사업자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11.11.21.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이고 가산금 OOO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조정결정하여 공사금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의 입증의 범위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은 포함하되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공사계약금액 OOO인 아닌 시가표준액 OOO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공사계약금액 중 OOO을 차감받은 법원의 조정결정 금액은 판결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판상 화해는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60조에 제1항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