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96 선고일 2018-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인 점,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2. OOO에 건물 440.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축하고, 2016.8.4.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18. 쟁점부동산내에 1종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기준세율의 4배)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8월 쟁점부동산을 증축하고 등기절차를 거치기 위해 대전 소재 법무사를 통해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기까지 증축한 건물부분의 취득세 등 만을 납부하는 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내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과정 중에 유흥주점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나 쟁점부동산 내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부과세액 OOO중 가산세 OOO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7.12. 쟁점부동산을 증축하고 2016.8.4. 취득세 등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인 2016.7.18. 쟁점부동산 내에 1종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및 증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당시 고급오락장 중과세분(기준세율의 4배) 취득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9.12. 청구인에게 고급오락장 중과세분 취득세 누락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10.13. 과세표준 OOO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령의 부지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유흥주점용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7.12.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2016.7.18. 유흥주점용 부동산이 됨에 따른 중과세분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이 됨에 따른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