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94 선고일 2018-03-06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가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14 / 조심2013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7.9.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할 주민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 2010년도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2010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10.7.25.이고,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11.1.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12.5. 2010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위 가공의 매입부분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현재 주식회사 OOO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당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1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과 경정 및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결정·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행해지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향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498, 2013.9.10. 및 조심 2015지1114, 2015.12.23.,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 2010년도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없이 발행·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6.12.5. 주식회사 OOO에게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가산세포함),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의 가공매입부분을 익금산입하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7.9.1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면서 같은 날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결정이 되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