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93 선고일 2018-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2016.12.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7.3.13. 결정통지를 받은 후 2017.1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