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89 선고일 2018-06-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표준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7.5.30.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9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을, 2017.9.18. 청구인들에게 2010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지방소득세 합계 OOO(2010년도분 OOO2011년도분 OOO2012년도분 OOO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말레이시아 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말레이시아 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7.5.30.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2017.9.18. 청구인들에게 2010년~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이하 같다)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